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구 분기 준사용료 (수강료)비 고
대강당(3층)1회(2시간)30,000매 시간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됨
강의실 (1층, 2충)1회(2시간)10,000매 시간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됨
냉․난방기1회(2시간)10,000
빔프로젝터1회(2시간)10,000
사회교육 및 직업(취업) 훈련교육 수강료매월10,000- 수강료는 수강 신청과 동시에 기별 선납해야 함(수강료 미납부시 수강신청은 자동취소)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환금액비 고
수강료강의 개시 1일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고한 경우전액
수강료강의 개시일 이후 이사, 취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고한 경우신청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사용료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전액
사용료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사용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전액
사용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위약금 10% 공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행 사 명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행 사 명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행 사 명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규정의 준수를 약속하며,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여성회관 사용규정의 준수를 약속하며,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여성회관 사용규정의 준수를 약속하며,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 허가서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 허가서
예산군 여성회관 사용 허가서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사용목적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허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사용목적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허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1. 신청자의 성명 : ○ 단체명 : (대표자 : ) ○ 연락처 (사무실) (자택) (HP) 2. 사용목적 : ○ 내 용 : ○ 참석인원 : 3. 사용허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① 오전 (09:00~12:00) ( ) ② 오후 (13:00~17:00) ( ) 4. 사용시설 : ① 강의실 ( 호) ② 기 타 ( ) 5. 대 관 료 : 금 원(금 원) 무료대관 ( )/유료대관 ( )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관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여성회관은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77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사회교육2.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3.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4.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5.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6.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① 여성회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삭제<2018.12.31>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자 또는 단체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5.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전대한 자 또는 단체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5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예산군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 반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해야한다.

제11조(강사 및 수당)

제11조(강사 및 수당)① 군수는 제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는 경우 관내 거주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 또는 초빙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