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예산앤유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대관료 등을 말하여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실내 놀이시설, 교육 공간, 요리 교실, 소극장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전시 및 체험 놀이시설 운영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예산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설물 및 장소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책무)
제10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때 이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입장 및 이용 제한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2.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5. 이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한 사람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거나 출입하는 행위3.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실내놀이 시설 외 장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실내놀이시설의 경우 입장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이용 신청 승인을 갈음한다.
제14조(운영방식)
제14조(운영방식)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수탁자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