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제정

별표

[별표 1] 운영시간, 개관일 및 휴관일(제6조, 제7조 관련)

구 분회차비 고
체험 및 전시시설1회차10:00 〜 12:00
체험 및 전시시설2회차13:00 〜 15:00
체험 및 전시시설3회차15:30 〜 17:30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09:00 〜 18:00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시간, 개관일 및 휴관일(제6조, 제7조 관련)

1.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2. 위 표는 기준안으로 위탁관리·운영 시 이용 인원 규모, 프로그램·공연 종류 등
 제반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 가능

[별표 2]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요 금(1인 1회 기준)요 금(1인 1회 기준)
구 분개인단체(10인 이상)
일일 입장료어린이 4,000원 보호자 3,000원3,000원
무료 이용대상• 3세(36개월) 미만 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세(36개월) 미만 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시설명대관료비 고
소극장100,000원◦1회 이용 기준임
요리교실20,000원◦1회 2시간 이용 기준임 ◦초과이용료의 가산 -이용시간이 초과할 경우,1시간마다 50% 가산함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교육실15,000원◦1회 2시간 이용 기준임 ◦초과이용료의 가산 -이용시간이 초과할 경우,1시간마다 50% 가산함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제8조 관련)
1. 센터 입장료

 1.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7세 이하)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 하여야 한다.
 2. 입장권은 당일 사용만 가능함.
2. 센터 시설 
대관료

[별표 3] 이용료의 등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분반환사유반환기준
공통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전액환급
공통이용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공통이용일 6일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환급
공통이용일 당일․이후 취소하는 경우환급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신청서, 변경서)

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 ]신청서[ ]신청서[ ]변경서[ ]변경서[ ]변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사항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
신청 사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
신청 사항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인원(명)이용 인원(명)이용 인원(명)
신청 사항첨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계획서 1부.
신청 사항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이용료이용료
신청 사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승인 조건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이용료는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에 한하며 신청 당일 납부한다.
이용 변경 신청사항이용 변경 신청사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시설 대관 신청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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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료(취소(반환), 신청서)

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료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료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료예산앤유행복센터 대관료취소[반환]취소[반환]취소[반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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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시설 구분 [ ] 소극장 [ ] 교육장 [ ] 요리교실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이용목적(교육·공연 행사의 명칭)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이용 인원(명)이용 인원(명)이용 인원(명)이용 인원(명)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기납부 이용료기납부 이용료기납부 이용료기납부 이용료기납부 이용료기납부 이용료납부방법납부방법[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당초 신청 사항 및 취소 상세은행명 납부자명납부방법납부방법[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입금 계좌은행명 납부자명납부방법납부방법[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입금 계좌계좌번호납부방법납부방법[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 계좌이체 [ ] 신용/체크카드 [ ] 기타
<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이용료 반환 신청 위임 시>
위임자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위임자연 락 처주 소주 소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리인주 소관 계관 계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첨부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 1부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방문 시) 부. 방문자신분증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신청 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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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예산앤유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대관료 등을 말하여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실내 놀이시설, 교육 공간, 요리 교실, 소극장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전시 및 체험 놀이시설 운영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예산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설물 및 장소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책무)

제10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때 이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입장 및 이용 제한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2.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5. 이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한 사람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거나 출입하는 행위3.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실내놀이 시설 외 장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실내놀이시설의 경우 입장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이용 신청 승인을 갈음한다.

제14조(운영방식)

제14조(운영방식)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수탁자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