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5조(옥내급수설비의 세척 지원)
제5조(옥내급수설비의 세척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