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 사용료(제1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면적기본 사용료비 고
매헌학당 강의실149.76㎡20,000원기본 2시간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6. 4. 9.>
시설물 사용료(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유물 이용료(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내 역수 량요 금기간비 고
소장품 열람소장품1점당30,000원1일
소장품 복제탁본, 모사․모조(실측)1점당30,000원1일복제수량(컷)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유리원판 인화사진1매당5,000원1일1회 20매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물 이용료(제2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념관”이란 윤봉길의사기념관(박물관)과 사적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2.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여름철(3월~10월): 09:00~18:002. 겨울철(11월~2월): 09:00~17: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기념관 내 시설,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3.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5.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7.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군수는 기념관 및 기념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9.>1.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2.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6.4.9.]

제10조의2(사용료)

제10조의2(사용료)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윤봉길의사 선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신청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26.4.9.]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4.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9.>1. 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사업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7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유물수집 대상)

제18조(유물수집 대상) 수집 대상 유물은 윤봉길의사와 관련된 유물로서 역사적·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유물평가심의위원회)

제19조(유물평가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입 대상 유물의 선정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3.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평가심의원회의 위원은 윤봉길의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유물의 구입)

제20조(유물의 구입)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유물의 기증 등)

제21조(유물의 기증 등)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가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물을 기탁, 대여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2항을 따른다.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유물의 관리)

제22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 유물에 대해 분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

제25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소장 유물에 대해 이용, 복제하게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26조(대여의 신청)

제26조(대여의 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27조(대여의 조건)

제27조(대여의 조건) 군수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비용부담 등)

제28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9조(기념품 개발 및 제공)

제29조(기념품 개발 및 제공)① 군수는 기념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프로그램운영)

제30조(프로그램운영)① 군수는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