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일㎏/일㎏/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월㎏/월㎏/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월㎏/월㎏/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지2]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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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자가재활용의 경우(1)자가재활용의 경우(1)자가재활용의 경우(1)자가재활용의 경우(1)자가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2)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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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4]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3-43-43-43-43-43-43-43-43-43-43-43-43-4
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납부(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도년도년도월월읍․면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년도년도년도월월읍․면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년도년도년도월월읍․면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년도년도년도월월읍․면읍․면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납세자주소주소납세자주소주소납세자주소주소납세자주소주소
납세자성명성명납세자성명성명납세자성명성명납세자성명성명
세입 과목세입 과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항수수료 수 입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항수수료 수 입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항수수료 수 입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경 상 적 세외수입항항수수료 수 입
세입 과목세입 과목목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세입과목세입과목목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세입과목세입과목목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세입과목세입과목목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기 타 수 수 료
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금액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금액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금액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금액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납입 기간납입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 기간납입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 기간납입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 장소납입 장소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납입장소납입장소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납입 장소납입 장소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납입 장소납입 장소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금융기간, 우체국 (단, 한국은행 제외)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예산군수(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 분임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귀하 (5년간 보관하십시요)
(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수납은행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5]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6]과태료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3-43-43-43-43-43-43-4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기관(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예산군수예산군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예산군수예산군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예산군수예산군수예산군수예산군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금고 예산군수 귀하
(개 인 통 지 용)(개 인 통 지 용)(개 인 통 지 용)(개 인 통 지 용)(개 인 통 지 용)(개 인 통 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군 청 보 관 용)(군 청 보 관 용)(군 청 보 관 용)(군 청 보 관 용)(군 청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개 인 보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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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7]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예산군 읍․면 리 번지예산군 읍․면 리 번지예산군 읍․면 리 번지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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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8]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hwp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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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별지9]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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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10]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 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관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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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11]과태료 수납부

일련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보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보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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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

[별표1]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수집방법구 분구 분수 수 료 산 출 기 준
전용봉투 사 용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소 규 모 음 식 업 소 (전용수거용기사용제외지역)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소 규 모 음 식 업 소 (전용수거용기사용제외지역)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전 용 수거용기 사 용단 독 주 택단 독 주 택배출량(ℓ)×봉투 1리터당 단가
전 용 수거용기 사 용공 동 주 택분양면적 31평(102㎡) 초과- 매월 : A×5인×30일×B÷0.8㎏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전 용 수거용기 사 용공 동 주 택분양면적 31평(102㎡) 이하- 매월 : A×4인×30일×B÷0.8㎏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전 용 수거용기 사 용음 식 업 소소규모 음식업소배출량(ℓ)×봉투 1리터당 단가
전 용 수거용기 사 용음 식 업 소다량배출 사 업 장배출량(ℓ)×61.6원/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 관련)

〔주〕
 1. A : 음식물류 폐기물 전국평균 1인 1일 배출량 <0.32㎏>
 B :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1ℓ단가 <20원>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61.6원>
 ⇒ 리터당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77원/㎏×0.8㎏/ℓ=61.6원/ℓ)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
 3. 부과기준 : 1개월 (30일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 31평(102㎡)초과하는 세대는 5인기준
 나 : 31평(102㎡)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기준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구 분대 상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비 고
구 분대 상공급가액판매이익금소비자 판매가격비 고
3ℓ단독주택55560
5ℓ단독주택9010100
25ℓ소규모음식업소45545500
25ℓ다량배출사업장3,0203003,320
60ℓ소규모음식업소1,0901101,200
60ℓ다량배출사업장7,2607207,980
120ℓ공동주택 소규모음식업소2,1802202,400
120ℓ다량배출사업장14,5101,44015,9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제9조 관련)
 

 ※ 판매이익금의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까지 계산

[별표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거대상

배 출 원품 목수 거 대 상배 출 요 령
단독주택음식물용봉투음식물용봉투 배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단독주택전용수거용기수수료납부 “납부필증”부착-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공동주택음식물용봉투음식물용봉투 배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수수료납부 “납부필증”부착 또는 월정액수수료 납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업소 (소규모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수수료납부 “납부필증”부착-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거대상
(제10조 관련)

[주] 청소차량 진입 불가 등 전용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군 문 장 음식물쓰레기봉투(○○ℓ)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예산군 환경과(☏339-7521~4) 및 읍․면사무소 예 산 군 수 - 광 고 내 용 -군 문 장 음식물쓰레기봉투(○○ℓ)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예산군 환경과(☏339-7521~4) 및 읍․면사무소 예 산 군 수 - 광 고 내 용 -군 문 장 음식물쓰레기봉투(○○ℓ)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예산군 환경과(☏339-7521~4) 및 읍․면사무소 예 산 군 수 - 광 고 내 용 -군 문 장 음식물쓰레기봉투(○○ℓ)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예산군 환경과(☏339-7521~4) 및 읍․면사무소 예 산 군 수 - 광 고 내 용 -군 문 장 음식물쓰레기봉투(○○ℓ)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예산군 환경과(☏339-7521~4) 및 읍․면사무소 예 산 군 수 - 광 고 내 용 -
구 분용량(ℓ)제 작 사 양비 고
단독주택용3-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소규모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2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 소규모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60, 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공동주택은 120ℓ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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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제11조 관련)
①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는 규격봉투 용량에 따라 광고내용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

[별표5]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시설 설치기준

구 분시 설 설 치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재 활 용 시 설 등 ( 위 탁 처 리 )○ 전용수거용기(자동상차 가능 용기) - 용량 : 120ℓ - 재질 : 내구성재질 - 수량 : 20세대당 1개이상 ※ 수집·운반용도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 원 화 시 설 등○ 보관용기 (자동투입 및 상차 가능용기) - 용량 : 120ℓ - 재질 : 내구성 재질 - 수량 : 20세대당 1개이상 ※ 수집·운반용도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탈취시설 포함) - 용량 : 100세대당 100㎏/일이상 (100세대 초과시에는 1세대당 1㎏/일씩 용량추가) - 방법 :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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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시설 설치기준(제12조 관련)

[별표6]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구 분수거세대수감면세대수수수료납부세대수납부금액
계
102㎡ 초과
1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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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보관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을에게 위탁 부과․징수토록 하고, 을이 징수한 금액을 다시 “갑”에게 납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을”은 아파트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드시 분리 배출케 하고,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량 : 1인 1일 배출량 - 0.32kg<전국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2. 부과기관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3. 종량제봉투값 : 1ℓ = 20원
 4.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5. 아파트 면적 기준
 가. 31평 이하는 4인기준
 나. 31평 초과는 5인기준
 6. 계산방식(100원미만 절사)
 가. 31평 초과 : 1인 1일 배출량(0.32kg)×5인×30일×종량제봉투1ℓ
 단가(20원)÷0.8kg = 1,200원/월
 나. 31평 이하 : 1인 1일 배출량(0.32kg)×4인×30일×종량제봉투1ℓ
 단가(20원)÷0.8kg = 900원/월 
제3조(수수료납부 및 감면대상) ○○○ 아파트 수수료납부 및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다. (감면대상자 : 별첨)

제4조(수수료 고지) “을”은 배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아파트관리비 징수절차에 의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기간 및 납부)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매월말일까지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 중 위탁수수료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다음달 5일까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시기) 수수료 징수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수수료납부내역기록보존) “을”은 수수료납부내역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8조(기타) 협약되지 않은 내용은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번지
 예 산 군 수 (인)
 “을” 예산군 읍․면 로 번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인)

[별표7]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항 목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비고
위 반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미비치취소
2.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취소고발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소
4.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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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위반항목별 처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과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2.15>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 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예산군수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칩)를 말한다.<개정 2016.2.15>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칩)을 보관 하는 함을 말한다.<개정 2016.2.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16.2.15>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⑦ <삭제 2016.2.15>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정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자치회 등 관리주체가 별표 6호 서식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협약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에게는 5퍼센트의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 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⑤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예산군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⑥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부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⑦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체납에 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3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11.1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고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별표 5의 수량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12.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제19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20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판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21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1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11.15>

제23조(수수료 감면)

제23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따로 정하는 자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홍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5>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