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5-12 시행 2009-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3, 별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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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영수증

제5편 자치행정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상기 금액을 ○○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
함. 단, 사용자는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할시 허가권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 ○ 장 
○ ○ ○ 귀하
798

별지4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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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

1. 명 칭○ ○ 복 지 회 관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 탁 관 리 운 영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받고자하는단체의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코자 예산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코자 예산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3] 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주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
위와 같이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규정 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장 귀 하위와 같이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규정 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장 귀 하위와 같이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규정 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2]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안건제 목
안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별지6]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예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및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 관리비에 충 당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힐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1)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언제든지 본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배상
의 의무를지지 않는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을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시는“갑”이 해석 결정하는 데에 의한다. 이 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을)

[별지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 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 관리)

제9조(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이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 명세부10. 지급 명세부11. 그 밖의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