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 분야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지원 부서
출산육아 지원금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는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ㆍ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ㆍ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ㆍ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ㆍ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ㆍ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보건소 (읍ㆍ면)
산모ㆍ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등ㆍ정부지원금 : 예산군 주민등록 임산부 (소득기준 제한 없음) ㆍ본인부담금 환급 및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과 동일 ※ 본인부담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ㆍ정부지원금 : 당해 연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 지원 ㆍ본인부담금 환급 및 큰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 본인부담금 90% 환급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1일 5,000원/ 20일) ※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보건소 (읍ㆍ면)
출산축하 기념품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ㆍ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 상당)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등보건소 (읍ㆍ면)
난임부부 시술비용부부가 모두 예산군에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초과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로 지급 ※ 다만,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기준 적용보건소 (읍ㆍ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예산군 주민등록기간 중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ㆍ의원(산부인과) 방문 시 회당 최대 5만원(실비) 교통비* 지원 (임신 기간 중 최대 10회 지원 / 임신 진단 당일 포함 / 1회 임신 기준 / 임신 횟수 무제한) *교통비 : (집-의료기관)왕복 유류비, (집-의료기관)왕복 대중교통비(택시,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보건소 (읍ㆍ면)
산후 조리 비용지원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보건소 (읍ㆍ면)
전입 실비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ㆍ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2023.7.1.이후 최초 1회만 지급, 전입 후 3개월 이내 소급지원자치행정과 (읍ㆍ면)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단, 학교 재학을 위해 1개월 전에 전입한 경우 해당사유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ㆍ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ㆍ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자치행정과 (읍ㆍ면)
다자녀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대학(교) 입학일 기준, 부부 및 입학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다만, 입학일 전후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입학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ㆍ 입학 시: 100만원 ㆍ 입학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 단 최초입학 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 시” 지급은 당초 “입학 시”지급선정자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자치행정과 (읍ㆍ면)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단, 회사 취직을 위해 1개월 전에 전입한 경우 해당사유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ㆍ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ㆍ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최초 1회만 지급, 신청은 회사 소재 행정복지센터자치행정과 (읍ㆍ면)
결혼 축하금ㆍ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가능 ㆍ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ㆍ 부부 모두 전입 시: 100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100만원자치행정과 (읍ㆍ면)
다자녀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신청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ㆍ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ㆍ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자치행정과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ㆍ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ㆍ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ㆍ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주택 소유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자치행정과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ㆍ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연 임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지원)자치행정과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ㆍ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ㆍ 대출이자: 전액 지원 ㆍ 지원기간: 7년 - 재학ㆍ졸업 : 5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자치행정과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ㆍ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이 없고,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ㆍ 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외국인 포함)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 ㆍ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ㆍ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 전입근로수당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 : 1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 만원 추가 지원경제과
국적 취득자 지원금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ㆍ 1인 50만원 지급자치행정과 (읍ㆍ면)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ㆍ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자치행정과 (읍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9.>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비고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 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 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 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구증가 시책관련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인구증가 시책”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ㆍ기관ㆍ그 밖에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3.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2025.11.21., 2026.4.9.>1. 출산육아지원금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등3. 전입실비 등4.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5.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 축하금6.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일부개정 2020.5.29.>7. 출산축하 기념품8. 결혼축하금9.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10.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신설 2020.5.29.>11.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신설 2020.5.29.>12. 난임부부 시술비용13.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설 2023.5.30.>14.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설 2023.5.30.>15.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2023.5.30.>16. 임산부 교통비 지원17. 산후조리 비용 지원18.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등 <일부개정 2020.5.29>19.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7호의 경우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전문개정 2019.9.20]③ 제1항제9호와 제10호는 중복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개정 2021.4.5.>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분할지급 중 부모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의 경우 전출일로부터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12.30, 2019.5.24, 2019.9.20., 2025.11.21.>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9.15.>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9.15.>

제8조

제8조 삭제 <2022.9.15.>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30>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