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구분(제4조 관련)

구 분시설물 운영관리분 장 사 무비고
시설물 운영관리 이관읍ㆍ면◦ 공공근로자 신청 및 관리 ◦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보조) ◦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일상점검
시설물 운영관리 이관사업부서◦ 운영유지비 예산편성 ◦ 중ㆍ대규모 수선 유지예산 편성 ◦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 ◦ 민간수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 ◦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주관)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상반기ㆍ하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구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위수탁 협약서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권역, 마을)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권역,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예산군수를 “동”이라 하고 수탁자 ○○법인을 “행”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과 “행”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제3조(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행”이 협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행”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행”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기 구성 시 활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기존 위원 자동사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관리) “동”과 “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행”이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행”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다만 “동”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동”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동”과 “행”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행”의 운영책임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의 경우 “동”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
 5. “행”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행”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7. “행”은 시설물 이용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공과금을 우선적으로 지출 하여야하며 남은 수익금은 소모품(화장지, 종이컵 등)에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수익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8. 본 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한 각종 사무용품, 기자재는 예산군 소유이며, 향후 위탁 만료 시 “동”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행”은 “동”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0조(계약해지) “동”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동”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탁 관리자(단체 등) 선정된 후 본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행”은 “동”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동”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행”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동”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행”이 설치하여 “동”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행”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조치기준) “동”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포기) “행”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동”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행”에게 있다.
 ② “행”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동”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행”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동”은 “행”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동”과 “행”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동”과 “행”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동”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준수의무) “행”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동) 위 탁 자 : 예 산 군 수 (인)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행) 수 탁 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입 회 자 : ○○읍ㆍ면장 (인)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 조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예산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포기각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포기(해지) 사유
첨부서류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남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0.>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예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농촌협약”이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20.>② 제1항의 사업지구 범위에는 배후마을과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이양 되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물 준공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5.20.>③ 제2항에 의하여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의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하는 경우와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의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ㆍ단체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사용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물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⑤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위원회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해당 시설물 등의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의결한 것으로 하여 별도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갱신여부를 검토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0.>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5. 관리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 지원)

제9조(관리비 등 지원)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회계과장, 농정유통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2024.4.30.>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지역개발부장 등 관련 분야 경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촌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점검)

제18조(시설물의 점검)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5.30.>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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