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산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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