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 물품 지원2. 야광 반사판·페인트·테이프 등 재활용품 운반에 사용하는 손수레의 안전 개선용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