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4.>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4.>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2021.12.24.>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매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3.09.30> <개정 2021.12.24.>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은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해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30>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③ 협의회의 회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09.30, 2018.8.16., 2021.12.24.>1. 군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3.09.30>가. <삭제 2013.09.30>나. <삭제 2013.09.30>다. <삭제 2013.09.30>라. <삭제 2013.09.30>마. <삭제 2013.09.30>바. <삭제 2013.09.30>사. <삭제 2013.09.30>2. 군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3.09.3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3.09.30>가. 군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3.09.30>나. 군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3.09.30>다. 그 밖에 군내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3.09.30>4.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신설 2013.09.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09.30>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5.7.15>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3.09.30>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3.09.30>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09.30> [제목개정 2013.09.30]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9.30>1. <삭제 2013.09.30>2. <삭제 2013.09.30>3. <삭제 2013.09.30>4. <삭제 2013.09.30>5. <삭제 2013.09.30>6. <삭제 2013.09.30>7. <삭제 2013.09.30>8. <삭제 2013.09.30>9. <삭제 2013.09.30>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13.09.30>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3.09.30>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3.09.30>4.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3.09.30> [제목개정 2013.09.30]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5.7.15>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09.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12.24.>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30> [제목개정 2013.09.30]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30>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30, 2015.7.15., 2021.12.24.>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16> <개정 2013.09.30>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직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3.09.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24.>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본조신설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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