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의진행순서

( 안 건 별 로 )
( 안 건 별 로 )
○ 의안상정 ……………………………………………………………………………… 의 장 ․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 부서장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 의 장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 장 ․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 부서장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 의 장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 장 ․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 부서장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 의 장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 의 진 행 순 서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녹음 방송)
□ 개 회
 ․ 성원보고(간사)
 ․ 개회선언(의사봉 3타) ……………………………………………………………… 의 장
 ※ 의장부재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당부발언 ……………………………………………………………………………… 의 장
 ․ 폐회선언(의사봉 3타) ……………………………………………………………… 의 장

[별지제1호서식]안건표지표기방법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 결 (보고) 년 월 일년 월 일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제 출 자〇〇실・과장〇〇〇
제 출 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안 건 표 지 표 기 방 법

 ※ 심의・보고사항 「기획실장 심사필」불필요

[별지 제2호서식]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제 출 부 서건 명비고
(조례안) : ○ 건
1○○○○ 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 ○ 건
2○○○○○규칙제정안
3○○○○○규칙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 ○건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의 안 목 록
┌조 례 안: ○건
※ 총 ○건├규 칙 안: ○건
└심의보고안건: ○건
년 월 일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3호서식]검토의견서

조 례 명
종 류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
의 결 일. . .이 송 일. . .. . .제 의 기 간
근거볍령○○○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
소관부서실‧과실‧과실‧과관 련 중앙부처관 련 중앙부처
제 ‧ 개폐 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회의록

①안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
②의 안 소 관 부 서별 첨③의 안 제출자별 첨
④일 시
⑤장 소
⑥참 석 위 원
⑦회 의 내 용별지기재와같음별지기재와같음별지기재와같음
⑧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
간 사총무과장부의장의 장결 재
결 재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장소
참석 대상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의원)(불참의원)
참석 대상(불참의원)(불참의원)
안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①안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조례(규칙)안외 ○건
②의 안 소 관 부 서별 첨③의 안 제출자별 첨
④일 시
⑤장 소
⑥참 석 의 원
⑦회 의 내 용별지기재와같음별지기재와같음별지기재와같음
⑧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예 산 군 조 례 규 칙 심 의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조례규칙안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제 – 호제 – 호의결년월일. . .( )
의안명
심의내용별지 의안과 같음별지 의안과 같음별지 의안과 같음별지 의안과 같음
심의위원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원장군수
부위원장부군수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심의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직위(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직위(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직위(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직위(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서명)
의안 번호의 안 명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비 고
의안 번호의 안 명원안 가결수정 의결부결의결 보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6.30.>
제 회 조례규칙안심의의결서

□ 안건별 의결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12.07., 2021.12.24., 2024.1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07>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18.12.07>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2.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한다. <개정 2004.01.15, 2018.12.07., 2022.11.30.>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12.0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07>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2015.6.15>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18.12.07>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07., 2022.11.30.>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④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07>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2018.12.07., 2022.11.30.>② 심의회에 제출 한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8, 2018.12.07>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7>④ 제2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8조제1항에 의한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안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단서신설 2018.12.07>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07>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 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8.12.07>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개정 2018.12.07>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7>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 된 의안은 이를 보안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4.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07., 2022.11.30.>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 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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