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30 시행 2019-0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규격 및 재질

구 분구 분규 격규 격규 격규 격재 질비고
구 분구 분평 분 형평 분 형봉 분 형봉 분 형재 질비고
구 분구 분단 장 묘합 장 묘단 장 묘합 장 묘재 질비고
봉 분봉 분100×200×20120×200×20100×200×20120×200×20토사 및 잔디
둘 레 석둘 레 석100×200×10120×200×10100×200×54120×200×54화 강 석
묘 비평 비 (평분형) 와 비 (봉분형)10(전) 60×40× 20(후)10(전) 60×40× 20(후)7.5(상) 60×  ×40 12(하)7.5(상) 75×  ×45 13.5(하)오 석
묘 비좌 대70×50×1570×50×1570×30×1590×33×15화 강 석
상 석상 석없 음없 음65×40×1575×45×15〃
향 로 석향 로 석없 음없 음21×18×2421×18×24〃1개
화 병화 병30(높이)30(높이)30(높이)30(높이)〃2개
부분별 명칭규 격수량재 질비고
지붕석(덮개)1200×2000×1201화강석연마
전후 상단 테두리석1250×250×1002““
좌우 상단 테두리석250×1600×1002““
좌우측 기둥석150×150×3604““
내부 가로 칸막이석1150×50×3204“
중심선 칸막이석30×480×3203“
전후 중단 칸막이석900×30×3602오석연마
오석 외부 중단석40×480×3206““
내부 하단 바닥석810×533×403화강석
내부 상단 덮개석(전․후)1150×530×402“
내부 상단 덮개석(중앙)1150×510×401“
기단 전후(하단)석1250×250×1202“연마
기단 좌우(하단)석250×1600×1202““
전후 기초석(하박석)1370×250×1002“
좌우 기초석(하박석)250×1670×1002“
상 석900×450×1801“연마
오석 와비750×135×4501오석“
향 로 석300×210×3601화강석“
화 병150×150×3601““
북 석200×200×1501““
부분별 명칭규 격수량재 질비고
지붕석(덮개)1010×800×1201화강석연마
전후 상단 덮개석1320×330×1202〃〃
좌우 상단 덮개석660×870×1202〃〃
좌우측 기둥석330×240×1804〃〃
내부 가로 칸막이석550×330×904〃〃
중심선 칸막이석990×328×401〃〃
전후 중단 칸막이석700×328×602〃〃
오석 외부 중단석327×300×306오석〃
내부 하단 바닥석267×500×306화강석〃
기단 전후(하단)석1240×240×1202〃〃
기단 좌우(하단)석970×620×1202〃〃
전후 기초석(하박석)1360×330×1202〃〃
좌우 기초석(하박석)910×240×1202〃〃
상석 기초석(하박석)1360×740×601〃〃
상 석900×500×1501〃〃
오석 와비600×300×1201오석〃
향 로 석360×220×1801화강석〃
화 병180×180×3001〃〃
상석받침500×210×1802〃〃
유형별규 격수량재 질비고
부부형800×750×6301세트오석 거창석 문경석
4위형860×1,150×7801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격 및 재질(제2조 관련) 
 묘 지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봉 안 묘(24위형)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봉 안 묘(12위형)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평 장 묘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별표 2] 묘비모형 및 묘비문

예)
禮山金公風水之墓
德山李氏地理之墓
생생생졸졸졸졸
생생생졸졸졸졸
예)
녀자
○ ○길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묘비 모형 및 묘비문

(전 면) 전면에 생・졸 연월일을 표시

(후 면)

[별표 3] 봉안함 및 유골상자 규격

구 분규 격규 격규 격재 료
구 분가 로세 로높 이재 료
봉 안 함 유골상자 (유연유골) 유골상자 (무연유골)30 21 3045 21 4530 21 30목재 또는 금속 오동나무 또는 도자기 목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봉안함 및 유골상자 규격
 
 (단위 : cm)

[별표 4] 계 약 서

구 분단 지열번비 고
구 분구 분사 용 료15년 관리비기 타
계일금 원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계 약 서
(15년 기한)
제1조(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묘지 등의 사용신청인을 “을”이라 하여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구분란에는 묘지(단장묘, 합장묘), 봉안당, 봉안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조(계약금) “을”은 “갑”에게 아래의 계약금을 납부한다.

 ※ 사전예약된 묘는 관리비 및 기타 비용만 납부한다.
제3조(사용시의 제한) “을”은 상기 묘지나 봉안시설을 묘지나 봉안시설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지정한 시설물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사용권) “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묘지등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서식의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을”은 묘지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선납한다.
 ②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을”은 “갑”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시의 처리) “을”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갑”은 묘지 등의 관리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연고 분묘등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연장신청) 사용기간 15년 경과후 “을”은 “갑”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분묘 등의 규격) “갑”은 분묘 등을 설치함에 있어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분묘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을”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매장 등의 통보) “을”이 계약한 묘지내에 시신 또는 유해를 안장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 “갑”은 “을”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매장작업 등은 “갑”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매장 등의 거부) “갑”은 “을”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경사면의 보존) “갑”과 “을”은 조경된 경사면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동안 조경녹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역관리) “갑”은 “을”이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5조 (석물비 등의 재납부) 사용기간내에 풍화작용 등으로 인하여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설치된 석물 및 기타 시설물의 대폭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을의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을“은 석물비 등을 재납부 한다.
제16조 (석물의 관리) 석물대금은 “을”이 매장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의 책임하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7조 (관리자의 책임) “갑”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을”은 사용계약자로서 사용권의 승계,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통지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조례 제14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이 납부한 묘지등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이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다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로 이장 하였을 때
 2. 기타 “갑”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기타) 이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서 유효하며, 개정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예 산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안장 ․ 안치 대 상 자주 소남
안장 ․ 안치 대 상 자주 소여
안장 ․ 안치 대 상 자성 명남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안장 ․ 안치 대 상 자성 명여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망연월일남여여
사 망 원 인남여여
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남여여
매 장 또 는 봉 안 장 소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
매 장 또 는 봉안연월일남여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
연번측문번호안치자 성명성별생년월일사용계약자 와의 관계비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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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 봉안묘의 경우 안치 대상자가 다수일 시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뒷 면)
가족봉안묘 안치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서

안장 ․안치 대상자주 소남
안장 ․안치 대상자주 소여
안장 ․안치 대상자성 명남주민등록번호
안장 ․안치 대상자성 명여주민등록번호
안장장소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사전예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남여
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봉안묘의 안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뒷면 1 부 첨부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 묘지나 봉안시설의 사용계약기간은 사용계약일(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하며, 15년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묘의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는 15년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용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용중인 묘지나 봉안시설은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관계법령, 조례,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

구 분구 분사용료15년 관리비기 타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남여
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계약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2. 계약장소 : 묘지 단지 열 번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계약대상
 □ 안장․안치 대상자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전예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관리비는 15년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묘지의 사전예약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와 사전예약의 계약일부터 해약 신청일까지의 관리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4. 묘지등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5. 사전예약 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장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안장대상자가 사망후 이미 계약한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하거나 이장해 올 유골을 6월 이내에 매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안장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장전일까지 석물대금, 매장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전예약의 계약일부터 매장전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사용계약기간은 매장일부터 15년간이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신청서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주 소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성 명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주민등록번호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성 별남여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안장․안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장소계약장소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
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자 변경 사항 신고서

사 용 ․ 사 전 예 약 계 약 내 용계약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 용 ․ 사 전 예 약 계 약 내 용계약번호번번번번번
사 용 ․ 사 전 예 약 계 약 내 용계약장소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
사 용 ․ 사 전 예 약 계 약 내 용계약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 사 전 예 약 계 약 내 용안장․안치 대상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사유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전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후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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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자 변경 사항 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 예외적용신청서

안장․안치 대상자주 소
안장․안치 대상자성 명성별주민등록 번 호
사망연월일
사망 원인
사망 또는 개장 장소
매장 또는 봉안 장소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묘지, 추모의집, 봉안묘 단지(단) 열 번
예외적용 사유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2.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하는 유골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외적용 신청액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여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예외적용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관 계 : 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첨부서류 :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 예외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 장 명 령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 장 신 고 서

사망자성 명사망년월일
사망자안장 또는 봉안된장소안장 또는 봉안년월일
사망자개 장 장 소개 장 방 법
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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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기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신고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 화 번 호 :
 예 산 군 수 귀하
위와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별지 제8호서식] 묘적부 및 납골부

일련 번호계약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 번호계약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관계
일련번호계약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번호계약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관계
일련번호계약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봉안 장소봉 안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번호계약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 년월일봉안 장소봉 안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관계
일련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봉안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신청자와의 관계봉안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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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묘 적 부 (단장묘)

묘 적 부 (합장묘)

봉 안 부 (봉안당)

봉 안 부 (봉안묘)
봉안장소 : 단지 열 번 계약번호 :

[별지 제9호서식]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사망자안장장소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3회~~
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사망자안장장소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
사망자분묘설치 연장기간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관리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안장장소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관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의 관리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관리기간 연장증명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안장장소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단지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관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안치장소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안치장소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봉안당·봉안묘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3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봉안당 시설)

제3조(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4.7.30>1. 봉안당에는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7.30>2. 유골안치대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4.7.30>3. <삭제 2014.7.30>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①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군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이라 한다) 사용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②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묘지 등을 사전예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약증 교부)

제5조(계약증 교부)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사용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② 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15>,<개정 2014.7.30>

제7조(사용료의 비용)

제7조(사용료의 비용) ① 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7.30>

제7조의2(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제7조의2(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외적용신청서와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② 사용계약자는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에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9조

제9조 <삭제2005.06.09>

제10조(묘적부 등)

제10조(묘적부 등)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상시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의 연장)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계약된 분묘 등에 대하여 설치기간 및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2의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에 대해 관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자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