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4.7.30., 2021.12.24.,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1.“추모공원”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설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2.10.04>,<개정 2014.7.30>2.“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2.10.04>,<개정 2014.7.30>3.“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0.04>,<개정 2014.7.30>4.“봉안당”이란 시체나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추모공원내 건립한 추모의집을 말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5.“가족봉안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6.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 <신설 2019.1.30>7.“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묘지나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30>8.“사용자”란 사망자로서 묘지 등에 안장이나 안치될 자를 말한다. <신설 2005. 6. 9>,<개정 2014.7.30>9.“사용계약자”란 사용자를 안장이나 안치하기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신설 2014.7.3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예산군 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제4조(분묘의 점유면적 등)
제4조(분묘의 점유면적 등)① 분묘는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개정 2014.7.30>② 1기당 점유면적은 매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가족평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봉안묘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기당 점유면적에 부대면적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 4., 2024.7.30.>③ 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분묘의 구조)
제5조(분묘의 구조)① 분묘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분묘의 형태, 묘비,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 4>
제6조(묘역안의 부대시설)
제6조(묘역안의 부대시설)① 묘지 안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24.7.30.>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7조(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여유가 없거나 수급조절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2014.7.30, 2019.7.31., 2024.7.30.>② 군수는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유골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 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2.13, 2014.7.30, 2018.1.30>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제8조(사용계약)
제8조(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1. 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일<개정 2014.7.30>2. 봉안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3. 묘역안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4. 가족봉안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7. 2. 27>,<개정 2014.7.30>5.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9.1.30>
제8조의2(사전예약의 제한)
제8조의2(사전예약의 제한) 군수는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2.10. 4>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5. <삭제 2024.7.30.>
제9조(묘지 등의 사용)
제9조(묘지 등의 사용)① 묘지의 사용과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묘지 등 사용기간)
제10조(묘지 등 사용기간)①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묘지 등의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5.6.9 , 2014.7.30 , 2019.1.30., 2024.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에서 합장분묘, 추모의집 부부용,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0.4 , 2014.7.30 , 2019.1.30., 2024.12.23.>④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0. 4>,<개정 2014.7.30., 2024.12.23.>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 시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의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1항 연장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30>
제11조의2(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의 2(사용료 등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별표 3 <개정 2024.7.30.>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 10. 5.]② 사전예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공제할 관리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부족한 관리비를 공제한다.<신설 2014.7.30> <개정 2024.7.30.>
제11조의3(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제11조의 3(사용료 등의 예외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8.2.13., 2014.7.30., 2024.7.30.>1.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 <개정 2008.2.13., 2024.7.30.>2.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연유골 <개정 2008.2.13., 2024.7.3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2.13., 2024.7.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24.7.30.>1.「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10.04>
제13조(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제13조(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1. 사용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승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제8조의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4.7.30>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계약(연장신청)을 해지하고 개장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1. 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팔았을 때 <개정 2007. 2. 27>2.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묘지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07. 2. 27>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6개월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개정 2007. 2. 27>5. 그 밖에 군수가 법령, 조례에 따라 명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14.7.30>
제15조(수거와 개장명령)
제15조(수거와 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나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적용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0.04>,<개정 2014.7.30>③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개장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6. 9>
제15조의2(개장 등)
제15조의 2(개장 등) 사용계약자가 묘지 등에 안장된 유해나 안치된 유골을 타 장소에 이장하고자 하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제16조(원상복구와 실비변상)
제16조(원상복구와 실비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계약자 등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묘역안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2.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전문개정 2014.7.30>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① 사용계약자 등은 묘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1. 추모공원내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개정 2014.7.30>2.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기존 시설물을 임의교체 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5.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7. 고성방가나 난동행위②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묘역 등의 관리)
제18조(묘역 등의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객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1. 묘역 안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공중위생에 기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2. 묘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조경이나 휴게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제19조(묘적부 등)
제19조(묘적부 등)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자와 사용계약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와 봉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20조(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① 묘지 등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2. 27., 2024.7.30.>3.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개정 2014.7.30>
제21조
제21조 삭 제 <2005. 2. 15>
제22조
제22조 삭 제 <2005. 2. 15>
제23조(기본재산)
제23조(기본재산)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묘지 등의 확장이나 예산군 추모공원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