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