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예산군에 보존되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향교전통문화”란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지원·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석전대제, 춘추 향사 등 전통 유교 의례의 거행2. 향교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향교전통문화에 관한 학술연구·조사·자료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향교 활성화를 통한 향교전통문화으이 계승을 위하여 향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