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군 출신으로 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2. "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정소식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향우의 책무)

제4조(향우의 책무) 향우는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

제5조(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향우와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3.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4.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향우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나.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필요한 제반 경비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4.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향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나. 향우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제7조(향우의 권리)

제7조(향우의 권리) ①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