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10-29 시행 2010-10-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예산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장학회는 예산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2.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 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3.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예산사랑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감사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원)

제9조(업무지원)장학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다만 법인의 요청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①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예산사랑 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1. 예산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영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예산사랑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예산사랑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예산사랑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사랑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운영규정)예산사랑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