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시를 연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에 참가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2. “서포터즈”란 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 프로축구단 응원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2. 프로축구단 부대시설 구축3. 각종 국내·국제 축구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4.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5. 그 밖에 프로축구단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원조성)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사업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 예산안 편성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기장 우선 사용 지원)
제10조(경기장 우선 사용 지원)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 및 연습경기장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프로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2.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 개최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보고 등)
제13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