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2-03 시행 2003-02-03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 고
주거 시설○ 공동주택 20세대이상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숙박 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75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 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 연구 시설○전문대학, 대학,교육원, 연수원등 연면적 1,500㎡ 이상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 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 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료 시설○ 연면적 1,000㎡이상1.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를 말한다) 나. 장례식장
판매, 유통 시설○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유통 시설등1.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가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종합여객시설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 고
기 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라. 탁구장. 체육도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라. 종교집회장. 공연장 마.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바. 제조업소 사. 게임제공업소 아. 단란주점 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차.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업무시설 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 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 고
기 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7. 공장물품의 제조․가공 (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제조소 9.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세차장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도축장 나. 도계장 11. 관광휴계시설 가. 휴게소 나.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 (제2조 관련)

 ※ ① 하나의 건축물에 부과대상과 미부과 대상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부과대상
 으로 한다.
 ②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2]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

[별표 2]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 10,000a = 3.2 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hr) 
 C = 유량계수(Ca×Cv (㎥/hr)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면적(㎥) = 10,000a(㎠) g=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0”으로 되 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손실수량(㎥)
 Q = A × L A = 면적(㎡)
 L = 연장(m)

[별지 제1호서식]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고 지 원 부

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
주소성명
과목과목원 인 자 손괴자부담금원 인 자 손괴자부담금복구 내용
합계합계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가산금
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0 년 월 취 급 자 : 천안시 요금담당
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고지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주 소 : 천안시 용곡동 산 11-1 번지 전화번호 : ( 041 ) 550-2534
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
주소성명성명
과목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부담금복구 내용복구 내용
합계납기한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납부마감일 : 20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안시 수도사업소장 귀하
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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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목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부담금복구 내용
합계합계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가산금
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위 금액을 영수함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취 급 자수 입 일 부 인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천안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고지번호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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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부담금복구 내용복구 내용
합계납기한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가산금
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
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200 년 월 일 충청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별지 제3호서식)]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손괴자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별표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와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례 별표2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 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 비4. 일반관리비5. 이 윤6. 기 타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2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⑥ 조례 제4조제2항제5호 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⑦ 조례 제4조제2항제6호 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기타 단수홍보등 업무 수행자⑧ 조례 제4조제2항제7호 원상복구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⑨ 원상복구등을 지원한 기관내 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제3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후 하자기간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을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① 제2조제2항중 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15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6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 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등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제7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부담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부담자에게 통지할날 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등으로 한다.

제8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8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11조제2항 에 규정한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등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제9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제2항 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공사의 시행)

제10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16조제2항 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누수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타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1조(타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경 │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 \구경 │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 │ │ │ ││구분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D=600mm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D=600mm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보호층 설치요) ││ │ │ │ (보호층 설치요)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D=600mm 미만 │ 30㎝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D=600mm 미만 │ 30㎝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보호층 설치요) ││ │ │ │ (보호층 설치요)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비 고 │ - │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 비 고 │ - │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 │ │ │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2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12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