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 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21.]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6.21.>
제8조(겸임 근무)
제8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1.>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제1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6.21.>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② 삭제 <2024.6.21.>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 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제16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1.>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구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으면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③ 여자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8.1.>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6.21.>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 일수는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2025.7.1.>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5.7.1.>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개정 2025.7.1.>5.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5.7.1.>⑦ 의장은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 지원 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 및 실시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⑨ 공무원의 직계비속이「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⑩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18조(휴가 기간의 초과)
제18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