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01-1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전체 이력기재)시․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0.5%
통신정보 처리분야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1%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0.5%
사무관리 분 야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컴퓨터활용 능력 1급1%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7조제1항 관련)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3]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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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7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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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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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5급기술사
6급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7급기사(3년), 산업기사(6년)
8급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9급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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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7]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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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연 구 관연 구 사
직렬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 공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 학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개발농식품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직렬계급연 구 관연 구 사
직렬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녹지연구임 업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의 학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환 경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렬계급연 구 관연 구 사
직렬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촌지도농 업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원 예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이상7급8급9급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비 고:1.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0]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용 응시작격 구분표

직렬계급계급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 포함), 건축학(건축사 포함),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 포함)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미 술미 술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악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어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편 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기 계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기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자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금 속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섬 유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공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학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물 리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작 물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환경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자
농업연구작물보호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작물보호학, 미생물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잠업곤충잠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천연고분자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원 예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계급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생명유전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축 산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 공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식품 개 발농식품 개 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임 업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조 경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수의연구수 의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의 학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약 학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공중보건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환 경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토 목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건 축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8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1]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비고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항해(학)
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산물검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적/축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항공운항학
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무/약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촌지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촌지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8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5항 관련)

[별표 14]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직렬계급계급지 도 관지 도 사
직렬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촌생활농업계통의학(수의학을 포함한다),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소비자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학(수의학을 포함한다),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소비자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비 고: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 15]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6급(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7급(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8급(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9급(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한 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6급(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한 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4. 7급(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한 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자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4. 8급(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한 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3. 9급(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
한 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자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 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8조제8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6]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8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7]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구분내용 및 기준
체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의장이 정한다.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8]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행 정운 수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업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잠 업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9]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전 기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전 기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자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자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금 속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금 속공 업전 자
공업연구섬 유공 업전 자
공업연구섬 유공 업금 속
공업연구화 공공 업금 속
공업연구화 공공 업야 금
공업연구화 학공 업야 금
공업연구화 학공 업섬 유
공업연구물 리공 업섬 유
공업연구물 리공 업화 공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잠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잠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잠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22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20]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급연 구 직지 도 직
2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급
9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8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1]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급표

상당계급 구분상당계급 구분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시 간 선택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 공무원한 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전 문 경 력 관전 문 경 력 관“가”군 20호봉 이하“나”군 24호봉 이상“나”군 23호봉 이하“다”군 25호봉 이상“다”군 24호봉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22]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소음진동, 조선 ),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컴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회로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에너지 관리)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섬 유)기술사(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 기능장(위험물 , 가스)산업기사(화공 ,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 업 (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해양 수산 (선 박)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 포장)
의 료 기 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 승강기) 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농업기계, 배관 ,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 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텀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생사,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품,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연구사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0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2. 연구사
 

3. 지도사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위 표에서 명칭변경, 통합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23]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제31조 관련)

[별표 24]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기준

분야별부여항목부여항목가점최대반영점비고
1. 표창가점1-1. 훈ㆍ포장, 대통령1-1. 훈ㆍ포장, 대통령0.5점0.5점
1. 표창가점1-2. 국무총리1-2. 국무총리0.4점0.5점
1. 표창가점1-3. 장ㆍ차관, 도지사1-3. 장ㆍ차관, 도지사0.3점0.5점
1. 표창가점1-4. 시장1-4. 시장0.2점0.5점
2. 업무(기관) 평가 우수2-1. 대통령2-1. 대통령0.8점1.6점
2. 업무(기관) 평가 우수2-2. 국무총리2-2. 국무총리0.6점1.6점
3. 특별ㆍ현안 과제해결3-1. 중앙부처 규제건의 채택, 판례생성, 법령개정 등 전국단위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3-1. 중앙부처 규제건의 채택, 판례생성, 법령개정 등 전국단위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0.8점2.4점
3. 특별ㆍ현안 과제해결3-2. 시책화된 신규업무 발굴, 제도ㆍ업무절차 개선 등 대민서비스질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 사항3-2. 시책화된 신규업무 발굴, 제도ㆍ업무절차 개선 등 대민서비스질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 사항0.6점2.4점
3. 특별ㆍ현안 과제해결3-3. 집단민원발생 예방, 세수확보 등 내부적으로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3. 집단민원발생 예방, 세수확보 등 내부적으로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0.4점2.4점
4. 국ㆍ도비 확보기여4-1. 100억원 이상4-1. 100억원 이상1.0점2.4점
4. 국ㆍ도비 확보기여4-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4-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0.8점2.4점
4. 국ㆍ도비 확보기여4-3.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3.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0.6점2.4점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5-1. 12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5-1. 12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1.0점3.0점근무 1년 이후부터 적용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5-2. 18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5-2. 18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1.5점3.0점근무 1년 이후부터 적용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5-3. 24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5-3. 24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2.0점3.0점근무 1년 이후부터 적용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5-4. 30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5-4. 30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2.5점3.0점근무 1년 이후부터 적용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5-5. 36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5-5. 36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3.0점3.0점근무 1년 이후부터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기준
(제30조제3항, 제5항 관련)

1). 부여항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며,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총 실적가점은 3.0점까지 반영한다. 동일 내용으로 2개 이상의 부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가점만을 반영한다.
2). 각 부여항목별 가점 반영시기는 가점부여 요건과 기준이 충족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근무성적평정 작성기준일부터 적용한다.
3). “최대반영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에 반영될 수 있는 분야별 최대점수를 말한다.
4). “표창가점”은 가점 반영시기에 2개 이상 부여항목에 해당될 경우는 높은 가점만을 반영한다.
5). “업무(기관) 평가 우수”는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당시 실제업무를 담당한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에게 각각의 가점을 부여한다.
6). “특별ㆍ현안과제해결”는 0.8점 이내로 부여항목별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되, 과제 해결의 경중 또는 파급효과, 시의 위상 선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7). 가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가점을 부여하되, “특별ㆍ현안과제해결” 및 “국ㆍ도비 확보기여”분야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적가점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후 가점을 부여한다.
8). “격무ㆍ기피부서(팀) 근무” 가점 부여 및 계산 방법
 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격무기피팀 지원 근무자 중 부서장 경고 3회(업무해태, 불친절 등) 이상 받은자는 실적가점 미적용
 다. 본인귀책이 아닌 중도포기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적용 월마다 0.08점을 부여하되, 근무월수 계산은 가항을 준용한다.(항목별 가점 부여 후 추가된 근무개월 수 × 0.08점을 부여)

[별표 25]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부여기준

외국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가점
영 어◦토플 530점(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327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0.25
그 밖의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0.25
구 분가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0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부여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2. 자격증

※자격증의 종류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2에 따름.

[별표 26]인사교류 임용 공무원에 대한 가점

구 분가점최대반영점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의정 및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1 상호교류한 공무원0.1점/월2.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인사교류 임용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30조제4항관련)

 1.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인사교류한 5급 이하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교류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임용일부터 가점을 부여한다.
 3.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주 소자택전화자택전화
수입증지첨부란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주민등록 번 호-성 명성 명(한글)(한글)
주민등록 번 호성 명성 명(한자)(한자)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응시자 우무인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
※ 응시번호응시분야응시분야응시분야응시분야
※ 응시번호응시등급응시등급응시등급응시등급
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20 년 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 응시번호성 명(한글)(한글)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 응시번호성 명(한자)(한자)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주민등록 번 호-응시분야응시분야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주민등록 번 호응시등급응시등급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2) 위와 동일한 사진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 응시번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2) 위와 동일한 사진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 응시번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2) 위와 동일한 사진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응시분야응시등급사 진 (2) 위와 동일한 사진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의사항 1.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 확인 2.응시표 분실시 -동일사진 1매 지참,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3.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보완사항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과 관련)
응 시 원 서(원본)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20 년 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간 인
...........................................................................................................................
간 인

간 인
............................................................................................................................
간 인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①, ,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주소(②) :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3. 자택전화, 휴대전화() : 연락 가능한 자택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4. 출원자성명(, , ):정자로 기재하되, , 는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5. 최종학력():최종학력을 기재하되, □칸에 졸업, 재학, 수료, 자퇴여부를 ✓표시할 것.
6. 경력():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7. 응시분야(,, ): 응시하는 분야(직렬)를 기재할 것.
9. 응시등급(, , ⑳):응시하고자 등급(직류)을 기재할 것.
10. 응시번호란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13.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 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 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16조제1항과 관련)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 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 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우수)중(보통)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16조제1항과 관련)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임용후보자등록원서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원본)(원본)(원본)(원본)(원본)(원본)(원본)(원본)(원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필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가족상황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연령직업직업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비고비고
첨 부 서 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우 무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천안시의회의장) 귀하우 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23조제1항과 관련)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또는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임용후보자 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1
2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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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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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24조제1항과 관련)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6호서식]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0202-1-9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0202­1­11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25조와 관련)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력경력경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25조와 관련)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8호서식]실적가점 심의신청서

소속직급성명가점분야실적기간증빙자료목록비고
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실적가점 심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간사는 인사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8.1., 2024.1.18.>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2.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또는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5. 의장의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정책 및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의장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해야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회의 및 회의록)

제5조(회의 및 회의록)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한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2.8.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 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 수당의 지급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개정 2022.8.1.>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미경과 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22.8.1.>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 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22.8.1.>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22.8.1.>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2022.8.1.>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 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 수수료)

제9조(응시 수수료)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원 <개정 2022.8.1.>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원 <개정 2022.8.1.>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5천원 <개정 2022.8.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낸 응시 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낸 응시 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0조(응시 결격사유)

제10조(응시 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11.>1. 삭제 <2023.12.11.>2. 삭제 <2023.12.11.>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제14조(시험위원)① 필기 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15조(시험 수당 등 지급)

제15조(시험 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하러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2.8.1.>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제17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2.8.1.>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가. 대학교 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나.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8.1.>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8.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2.11.]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① 별표 5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③ 방호 직렬의 신규임용 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7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제20조(특수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 분야: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제21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 기준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 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8과 같다.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면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과 같다.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18과 같다. 다만, 의장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직 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3조(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가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4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 근무 희망 기관별, 근무 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끝낸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26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6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할 때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작성한다.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8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제28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은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9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기타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자격증 평정)

제30조(자격증 평정)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와 같다.②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검정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25를 따르며 외국어 가점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확인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③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될 때는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24와 같다.④ 인사교류 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26과 같다.⑤ 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제3항의 별표 24의 실적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적 가점 심의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영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2.8.1.>

제31조(겸임에서의 겸임 예정 직급)

제31조(겸임에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8.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