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구 분의정자료 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천안시의회 의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2.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월정수당 지급범위
천안시의회 의원월 2,930,78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12.1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 단, 2024년, 2025년,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범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시의회 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 5.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구 분항공 운임등급일비숙박비식비
의장 부의장1등석 실비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
의원2등석 실비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2.12.1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①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 (월정수당 지급)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11.21, 2015.12.11>

제4조(여비 지급)

제4조 (여비 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5. 5.1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본조신설 2017. 1. 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 9. 2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9. 2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본조 신설 2007.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