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자주소
1. 신청자성명
2. 사업주체2. 사업주체
3. 사 업 명3. 사 업 명
4. 사업목적4. 사업목적
5. 사업기간5. 사업기간
6. 기금신청액6. 기금신청액
위와 같이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 금 액 :
 ○ 산출기초 :
3.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내역
 ○ 부 담 금 : 
 ○ 부담방법 : 
4. 기대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지원심사결정서

제 목
결 정 사 항
기금 지원액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지원심사결정서
건 명 :
 위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원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함.
심 사 결 정 사 항

년 월 일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현금출납부

년 월 일년 월 일과 목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채 주결 정 예 산 액지출원인 행 위 액배부예산 잔 액기 금 수 령 액지 급 액지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서기간사부 위원장위윈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

제2조 (기금의 사용)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농업인(단체) 공동이익을 위한 자체 특색사업2. 선진농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장려사업3. 기타 농업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 (기금의 신청) 천안시농업경영인은 조례 제3조 각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지원 결정)

제4조 (기금 지원 결정)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금의 정산)

제5조 (지원 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 받은 연합회장은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2.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별지 제5호서식)3.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