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제정

별표

[별표 1] 위원회 수당

구분지 급 액지 급 기 준비 고
대면· 기본수당 10만 원 · 초과수당 5만 원· 기본수당) 회의 참석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 지급 · 초과수당) 회의 참석시간이 2시간 초과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 기타 다수 자발적 참여 위원회는 5만원 이내에서 지급 · 개별법령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지급
구분지 급 액지 급 기 준
서면 심의· 1회 8만원· 서면심의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등 전문적 심의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환경, 경관, 안전, 방재 분야 등)
서면 심의· 1회 3만원·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 검토· 1건당 2만원 · 10만원 범위 내· 회의 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원회 수당(제2조 관련)
① 참석수당

② 심사수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4조(실비 지급)

제4조(실비 지급)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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