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3.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4.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업무협력)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