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에 대하여 주요 안전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행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보행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안전정보표시”란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등급 등 주요 안전정보를 알리는 안내 성격의 표시수단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보행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
제6조(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행시설물에 안전정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만 통행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1. 교량2. 보도육교3. 지하보도 및 지하보차도4. 터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7조(안전정보표시 내용 및 설치)
제7조(안전정보표시 내용 및 설치)① 안전정보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시설물명 및 설치연도2. 안전점검일3. 안전등급4. 관리책임자 연락처5. 안전문제 발견 시 신고방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전정보표시는 시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시설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③ 안전정보표시는 실물 방식과 전자 방식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갱신)
제8조(관리 및 갱신)① 시장은 매년 안전정보표시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안전정보표시가 파손이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표시된 안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5조 및 제7조의 안전정보표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참여 및 신고)
제9조(시민 참여 및 신고)① 시민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안전정보표시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전자 방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처리 결과를 신고한 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정보표시의 활용 방법 및 신고 절차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