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적용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시설명주 소비고
1천안 수질 정화센터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2병천 수질정화 센터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250
3성환 수질정화 센터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동길 8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적용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읍·면·동을 말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천안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3.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시설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3.>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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