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시설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

제2조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① 영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한다.<개정 1999. 7.21>②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천안시 전지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1999. 7.21>

제4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