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구독경제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독경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2. 구독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4. 구독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환불, 해지, 변경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구독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의 보급 및 제공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의 추진)
제9조(시범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