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순환과 재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자율적 주민 실천운동으로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나눔장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눔”이란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을 위한 자율적인 주민 실천운동을 말한다.2. “나눔물품”이란 나눔을 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 중고물품을 말한다.3. “나눔단체”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상담, 장터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나눔장터”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나눔물품을 꼭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제공, 교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눔장터 활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나눔장터 지원계획)

제4조(나눔장터 지원계획)① 시장은 나눔장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눔장터 지원의 기본방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2. 나눔장터 장려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나눔단체 지원 및 나눔물품에 관한 사항4. 나눔장터 공간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나눔장터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간 또는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 상담 ·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나눔장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시장은 나눔장터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원의 재순환 또는 재사용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