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과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자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및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을 지원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전문인력 등)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에 해당 기계·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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