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활성화사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활성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 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 정비협약 체결 등)

제4조(농어촌 정비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협약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농촌공간 전략계획의 수립)

제5조(농촌공간 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유지·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20년마다 수립·이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촌활성화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촌생활권 설정3. 농촌생활권 정책과제4. 농촌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5. 그 밖에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촌생활권별 세부추진과제 및 발전 계획2. 개별 사업계획과 연계·후속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천안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1.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2.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 사업과 관련된 사항4. 사업의 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이하 “공동협약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공동협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2. 협약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관련 담당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관계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2. 농촌정책 관련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3. 사업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약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공동협약위원장의 직무)

제10조(공동협약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협약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협약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공동협약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약위원회 운영 등)

제11조(협약위원회 운영 등) ① 공동협약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② 공동협약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전담조직 설치)

제12조(행정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농촌협약의 신청, 시행,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업 추진 시 행정적 장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전담조직과 관계 부서간의 협의, 연계·협업 사업 간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전담조직 부서장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제14조(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민관협력기구(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읍면단위주민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1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2. 농촌활성화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성3. 농촌활성화와 관련한 마을간 연계 서비스 제공4. 농촌활성화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5.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6. 농촌협약 관련 홍보7. 농촌협약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농촌활성화와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제16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촌정책 및 사업과 관련 있는 조직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기존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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