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천안시와 천안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12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8조(행정상담 방법)
제8조(행정상담 방법)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ㆍ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상담료 등)
제10조(상담료 등)① 제4조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제4조제2호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