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말한다.2.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평가단 설치)

제3조(평가단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 구성 및 자격)

제4조(평가단 구성 및 자격)①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문화예술 행사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제5조(선발 및 임기)

제5조(선발 및 임기)① 단원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교육)

제6조(운영 및 교육)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5조에 의하여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평가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평가사항)

제7조(평가사항)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평가2.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3.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시민참여와 만족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원의 활동)

제8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사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평가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단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3. 질병, 사망 등 기타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 및 의견서를 제출받으면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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