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동의미동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제3자 업무처리성명, 면허(자격), 주민등록번호업무 종료후 10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 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업무대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청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업무대행 기간)

제5조(업무대행 기간)①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