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제정

별표

【별표 1】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서류 심사표

구 분항 목평 가평 가
구 분항 목적 합부적합
재 료- 원재료(호두, 팥, 밀, 계란) 중 국산 2가지 이상 사용 또는 천안 호두 (지리적표시제 인증) 사용업체 ※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 지리적표시등록증 제출
소 재 지- 천안시 일원에서 호두과자를 생산, 판매 ※ 영업신고증 확인
업체이력-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 영업신고증 확인
기 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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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서류 심사표
 
 □ 공통기준

* 공통기준 4가지 모두 적합해야 함.

【별표 2】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현장 점검표

업 소 명대 표 자전 화 번 호
소 재 지시 설 규 모영업장 : ㎡영업장 : ㎡
평가항목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의견
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① 건축물① 건축물분리영업허가·신고 한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② 조리장② 조리장바닥내수처리
② 조리장② 조리장바닥배수 용이성(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
② 조리장② 조리장환기설비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
② 조리장② 조리장방서․방충배수구의 차단성, 문의 밀폐성, 창문 및 환기구의 밀폐성
② 조리장② 조리장위생시설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② 조리장② 조리장위생시설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설치
② 조리장② 조리장위생시설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 소독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시설 설치(식기류 소독)
③ 위생③ 위생식품취급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 청결도
③ 위생③ 위생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냉동·냉장 시설 적정온도 유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
③ 위생③ 위생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 보관 (단, 냉동·냉장보관이 필요없는 경우도 인정)
③ 위생③ 위생청결관리제조․가공 사용 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
③ 위생③ 위생유통기한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진열, 보관 여부
④ 급수시설④ 급수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수시설로서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
⑤ 화장실⑤ 화장실설치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건물에 공동화장실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업소의 경우 제외)
⑤ 화장실⑤ 화장실설치손 씻는 시설 설치
⑥ 출고․ 운반관리⑥ 출고․ 운반관리보존 및 보관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운반
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복장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 착용
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청결, 장신구 착용 등손, 손톱 등의 청결 유지(손 세척·소독 설비 포함)
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⑦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교육자체적 직원 위생 교육 실시(년, 분기, 주 단위 등)
소 계소 계소 계소 계20개 항목
최 종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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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현장 점검표

□ 평가항목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호서식】 품질 인증 승인 신청서

업소명영업장 면적
대표자영업신고일
주 소전 화 번 호
2. 신청사항2. 신청사항2. 신청사항2. 신청사항2. 신청사항
제품명제품명주원료(국내산)지리적표시제 인증 여부(농산물)지리적표시제 인증 여부(농산물)
구비서류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 품질 준수 각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 □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 품질 준수 각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 □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 품질 준수 각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 준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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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생산연도품목품목품목원산지판매수량 (kg)판매수량 (kg)생산자(농업인)생산자(농업인)생산자(농업인)생산자(농업인)생산자(농업인)생산자(농업인)
생산연도품목품목품목원산지판매수량 (kg)판매수량 (kg)성명 (농장명)주소ㆍ연락처주소ㆍ연락처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산자 또는 판매자생산자 또는 판매자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
생산자 또는 판매자생산자 또는 판매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 또는 판매자생산자 또는 판매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
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공급 받는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전화전화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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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
품질인증 지정번호품질인증 지정번호00-00-000000-00-0000
인 증 대 상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승인 상품명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20 . . ~ 20 . . . (2년간)20 . . ~ 20 . . . (2년간)20 . . ~ 20 . . . (2년간)
「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천안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천안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천안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천안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천안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품질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정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비고
일련 번호지정 번호업체명주소승인상품명사용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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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의 신청서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의견 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 제출 내용소명의견
「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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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품질 인증 연장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
신 청 인주 소
인 증 현 황인 증 번 호
인 증 현 황품 목 명
인 증 현 황인 증 기 간
연 장 신 청기 간
연 장 신 청사 유
「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천안 호두과자 품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천안시 호두과자 품질 인증(이하 “품질 인증”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관내에서 호두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업신고증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 인증 승인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 준수 각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되는 구매내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품질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1. 별표 1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별표 2의 현장 점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HACCP 인증 업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그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현장점검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 절차)

제5조(심사 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② 현장 점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류 및 현장 점검 결과를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승인서 교부 등)

제6조(승인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 인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질 인증을 불승인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품질 인증 유효기간)

제7조(품질 인증 유효기간)①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 인증 연장 신청서 및 제3조제4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 관리)

제8조(품질 관리)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 인증 호두과자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제9조(인증 마크 사용)

제9조(인증 마크 사용)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포함한다)는 품질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장이 정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마크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등)

제10조(인증 취소 등)① 시장은 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2.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질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 상태, 품질 상태 등2.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실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 사용 품목의 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지원)

제12조(홍보 및 지원) 시장은 품질 인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