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거리 지정)

제6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특화거리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내용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및 조직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특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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