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융자금이자(이차) 지원신청서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연 락 처
신 청 인②업 체 명②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사업장소재지③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④주 소④주 소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 )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 )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 )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
보전받을 은행 계좌번호보전받을 은행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동의미동의
천안시,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취급 은행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동의일로부터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서식) <개정 2020. 11. 9.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〇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등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〇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

[별표 제2호서식]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

연번업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주 소사업장소재지대출액대출잔액대출 일자만기 일자대출 금리이자상환액(연체제외)이자상환액(연체제외)이자상환액(연체제외)비고
연번업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주 소사업장소재지대출액대출잔액대출 일자만기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기상환액금 차 상환액
계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지점)장 (인)
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천 안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서식) <개정 2015.12.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이 융자 받은 이자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전문개정 2024.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2.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전문개정 2024.3.21.]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11.9., 2024.3.21.>[제목개정 2020.11.9.]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 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3%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20.11.9.]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제목개정 2020.11.9.]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4.3.21.>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제목개정 2020.11.9.]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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