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위치

구 분위 치
스타트업 파크·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어울림센터 1층 / 이노스트타워 8층∼12층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어울림센터 2층∼5층 / 이노스트타워 4층∼7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위치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평일(4시간)주말(4시간)비 고
어울림 센터 3층중회의실 1중회의실 1중회의실 180,000원100,000원▪사용시간(08:00∼22:00) ▪대회의실은 무빙월을 통해 2개의 중회의실 통합 후 사용
어울림 센터 3층중회의실 2중회의실 2중회의실 280,000원100,000원▪사용시간(08:00∼22:00) ▪대회의실은 무빙월을 통해 2개의 중회의실 통합 후 사용
어울림 센터 3층대회의실대회의실대회의실120,000원150,000원▪사용시간(08:00∼22:00) ▪대회의실은 무빙월을 통해 2개의 중회의실 통합 후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 초과사용료 가산(1회 사용시간은 4시간)
 - 1시간 이상 초과 시 : 기준사용료의 25% 가산(시간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1. “스타트업 파크”란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투자자 등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을 집중 창출·육성하는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2.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란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연구기관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 및 제3자의 대관이 가능하도록 특정된 복합형타운 내 회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설치한다.②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 “복합형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합형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지원2. 스타트업·민간운영사·연구기관 등의 기술창업 네트워크 지원3. 친환경모빌리티, 미래 정밀의료 관련 기술·환경·인적 인프라 확보4. 충남·천안 지역산업과의 교류협력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합형타운 입주대상)

제5조(복합형타운 입주대상) 복합형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만 입주할 수 있다.1.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민간운영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성장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역량을 갖춘 자3. 연구기관 :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복합형타운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3. 복합형타운 사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제재·퇴거·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8.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3. 복합형타운의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의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중소기업 및 기술창업 등의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8.1.]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 등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의한다.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사업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창업지원금 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8.1.>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8.1.>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2.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8.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에 재직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1조(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3.8.1.]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외에 일시적으로 복합형타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사용허가일 또는 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복합형타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8.1.>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2. 복합형타운의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 등이 창업지원 또는 네트워킹 형성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⑤ 복합형타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 및 방문객 대상으로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12조의2(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제12조의2(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부대시설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부대시설 사용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3.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4.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개최할 경우5. 정치성을 띄는 집회·행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본조신설 2023.8.1.]

제13조(복합형타운의 지원사업)

제13조(복합형타운의 지원사업) 시장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복합형타운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사업화 및 액셀러레이팅 등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2.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활용)

제14조(평가활용) 시장은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용허가기간 연장, 창업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형타운 시설 관리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1. 기술창업·산업 분야의 국ㆍ공립 연구기관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기술창업·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