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시료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석"이라 함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① 시료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거부)
제5조(분석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분석결과 통보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양관리처방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 등)
제9조(분석수수료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분석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