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관내 등록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제4조(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입한다.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