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제정

별표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4조 관련)

구 분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 분공업지역기타지역
배출구500 이하300 이하
부지경계선15 이하10 이하
구분악취물질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비고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비고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메르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틸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이하
14자일렌1이하
15메틸에틸케톤13이하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1이하
17뷰틸아세테이트1이하
18프로피온산0.03이하
19n-뷰틸산0.001이하
20n-발레르산0.0009이하
21i-발레르산0.001이하
22i-뷰틸알코올0.9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0.12.2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4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악취실태조사)

제3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악취 측정 등의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배출시설 중 제4조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율관리협약)

제8조(자율관리협약) 시장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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