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신청서

제공받는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성별(여) (남)
지역화폐제작, 전달, 관리기관 및 단체효도복지서비스권 (이․미용 및 목욕권) 지원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사후관리 종료 시 까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천안시에서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인/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이·미용 및 목욕권) 신청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 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분기별 지원내역(지급일)분기별 지원내역(지급일)분기별 지원내역(지급일)분기별 지원내역(지급일)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1분기2분기3분기4분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 및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 2023.8.1.>[전문개정 2018.12.21]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효도복지서비스권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② 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2.8.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22.8.1.]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읍·면·동장을 통해 매 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1.>② 지급 연령 도래 및 전입 등의 사유로 분기 중간에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경우, 시장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1.>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천안시에 소재하는 이ㆍ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② 효도복지서비스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2.21.>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삭제 <2022.8.1.>② 카드발급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해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8.1.>1.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8.1.>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읍·면·동장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배부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