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ㆍ위기 대응능력 함양,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에 둔다. <개정 2022.11.11.>
제3조(체험관운영)
제3조(체험관운영)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실내 어린이 안전체험관 : 교통 및 생활안전체험관, 방송국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2. 실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 도로, 철도건널목, 지하도, 터널, 교통시설, 교육용 차량, 페달카 등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키즈카페, 창고 등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3. 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4.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교육의 상시 거점 운영5. 같은 조례 제9조ㆍ제10조에 따른 홍보ㆍ캠페인 및 민간단체 참여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어린이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10명 이상의 단체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희망일 7일 전까지 방문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타인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2.11.11.>④ 위탁 운영 시 체험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민간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