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천안시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천안시가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 및 청년주택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1.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2. 홍제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3.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4. 독산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5. 개봉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제4조(입사생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