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평가서(제16조 관련)

용역과제명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수행부서/ 과제담당관용역수행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용역방식용역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선정방식선정방식1. 경쟁입찰( )2.수의계약( )1. 경쟁입찰( )2.수의계약( )용역기간용역기간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용역결과주 요 용역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목표의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목표의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목표의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표절, 유사성)4.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표절, 유사성)4.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표절, 유사성)
5.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반영가능성 등)5.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반영가능성 등)5.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반영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구 분구 분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
평가자성 명성 명소속 직 성명 (서명)소속 직 성명 (서명)소속 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평가서(제1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용역 활용현황(제18조 관련)

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부서장담당공무원
용역기간용 역 비천원
목 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현황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 활용현황(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구성)

제4조 (구성)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6.4.1.]

제6조(기능)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 결과의 공개, 활용목적의 명확성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 제출)

제11조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 제출)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용역과제 심의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계획, 재정 투자심사 사항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2. 용역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책 강구3. 용역사업시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4.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및 예산절감방안

제12조(용역의 사전심의)

제12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제13조(예산편성)

제13조 (예산편성)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보고회 등의 운영)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실·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실명제)

제15조 (용역실명제)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명시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실·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결과 평가)

제16조 (용역결과 평가)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8.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

제17조(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제17조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 결과물 등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8.1.]

제18조(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엄수)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6.4.1.]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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