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우리밀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말한다.2. “우리밀산업”이란 시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사업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ㆍ 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2.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3.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4.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조성5. 우리밀산업 육성 및 친환경 우리밀산업 기술개발 등 연구6.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우리밀 및 밀 가공품의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우리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 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련)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련)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