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2 시행 2026-02-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신청서(동의서)

신 청 인 (동 의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동 의 인)주 소 (연락처)
시 설 주성 명생년월일
시 설 주주 소 (연락처)
경사로 설치 시설시설위치설치예정일
경사로 설치 시설건물용도경사로 종류□ 이동식 □ 고정식□ 이동식 □ 고정식
경사로 설치 시설설치장소※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유의사항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 동의
유의사항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동의
지 원 금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 원 금 신청내역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지 원 금 신청내역은 행 명은 행 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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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신청서(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신청인의 의무)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