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임업관계자”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산림관련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제3조(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 지원 사업5. 산림 생태·문화·휴양·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 지원 사업6. 분재·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7.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8.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